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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P.649 출제유형 문의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시간에 설명해 주셨지만, 헷갈려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세전이익에서 FVPL평가이익을 차감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세법상 평가감 인정X). 하지만,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은 세전이익에 (NI)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아닌데 (이건 OCI인데) 왜 세전이익에서 차감하는 건가요?

FVPL평가손익, FVOCI 평가손익 둘다 세법에서 인정안하는건 알고 있는데, 세전이익에서 차감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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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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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회계는 발생주의이지만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 쉽게 말하면 현금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회계상 이익 → 세법기준의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게 목표이므로, 단순히 처분하여 실현하기 전인 “평가손익”은 NI 이든 OCI든,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하여 실현되어야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이익에서 2가지의 평가이익을 모두 차감하여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사후적으로 2가지 평가이익 중 FVOCI 평가이익만 별도로 해당 자본항목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비용으로 대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히 회계적 개념하에서 NI인지 OCI인지 구분하는 개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제는 근본적으로 회계 vs 세법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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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치만 회계상이익(NI)에는 기타포괄손익인 OCI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차감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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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K-IFRS 1012호 기준에 의하면, 당기 및 이연법인세는 OCI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와 동일한 곳에 인식해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1) 일반적인 손익인식 항목인 수익/비용인 경우  ; 법인세 비용도 손익

    (2) OCI인식항목 (ex.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 FVOCI금융자산 평가손익 ; 이연법인세도 OCI

    (3) 그외 자본직접 인식 항목 (ex. 자기주식처분이익) ; 이연법인세도 자본에 직접 (즉, 해당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항목에서 직접 차감하여 net of tax 금액으로 인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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