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15장 수익파트

신분사 1부 파트

이종자산교환 / 179p에선 

원칙: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수익인식
예외: 최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수익인식 

이종자산교환 / 99p에선

원칙: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예외: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라고 적혀있어서 헷갈리는데

 

취득원가는 -→ 제공한게 기본

수익인식은 취득한게 기본 으로 생각하면되니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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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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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해당 질문 박천수회계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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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자산 교환으로 인한 수익 금액을 묻는 문제는 회계처리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취한 자산의  FV  // 수익인식금액 ???

     

    수익 인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차변의 회계처리(FV)를 수익인식 금액으로 인식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유형자산에서 자산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금액을 묻는 문제는 회계처리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한 유형자산 ???  // 제공한 자산의 FV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대변의 회계처리(FV)를 취득원가로 인식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산 교환으로 인한 회계처리에서 ??? 값을 구하고 싶으나, 모르기 때문에, 반대편 인식되는 자산의 FV로 인식하겠다.” 로 이해하시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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