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15장 수익파트
신분사 1부 파트
이종자산교환 / 179p에선
원칙: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수익인식
예외: 최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수익인식
이종자산교환 / 99p에선
원칙: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예외: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라고 적혀있어서 헷갈리는데
취득원가는 -→ 제공한게 기본
수익인식은 취득한게 기본 으로 생각하면되니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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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해당 질문 박천수회계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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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자산 교환으로 인한 수익 금액을 묻는 문제는 회계처리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취한 자산의 FV // 수익인식금액 ???
수익 인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차변의 회계처리(FV)를 수익인식 금액으로 인식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유형자산에서 자산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금액을 묻는 문제는 회계처리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한 유형자산 ??? // 제공한 자산의 FV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하고 싶은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니 대변의 회계처리(FV)를 취득원가로 인식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산 교환으로 인한 회계처리에서 ??? 값을 구하고 싶으나, 모르기 때문에, 반대편 인식되는 자산의 FV로 인식하겠다.” 로 이해하시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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