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1권 유상증자 기준가 질문(3월6일 질문)

 

3월6일 질문한 내용입니다.

누락한거 같아 다시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상증자시 기준주가가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인데

만약

청약일이 2022년3월18일(금)이라고 하면

전 3거래일 3월15일(화)과 3월14일(월),

전 5개래일 3월11일(금)의 주가의

가중평균을 해서 정한다는 말일까요?

보통 이러면 과거시점부터 전 5거래일에서 전 3거래일까지의 가중평균으로 표현할텐데

좀 헷갈려서요.

0
아니요

댓글

댓글 1개
  •  
    국내금융무역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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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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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박성현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

    여기서 말하는 거래일은 영업일을 말합니다. 즉 시장이 문을 열고 시장가가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2022년3월18일(금)라면 직전 3거래일 부터 5거래일까지 즉 15일 16일 17일을 산술평균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

    박성현 강사님께 전달하였으며 빠른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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