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1권 유상증자 기준가 질문(3월6일 질문)
3월6일 질문한 내용입니다.
누락한거 같아 다시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상증자시 기준주가가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인데
만약
청약일이 2022년3월18일(금)이라고 하면
전 3거래일 3월15일(화)과 3월14일(월),
전 5개래일 3월11일(금)의 주가의
가중평균을 해서 정한다는 말일까요?
보통 이러면 과거시점부터 전 5거래일에서 전 3거래일까지의 가중평균으로 표현할텐데
좀 헷갈려서요.
예
0
아니요
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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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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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박성현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답변)
여기서 말하는 거래일은 영업일을 말합니다. 즉 시장이 문을 열고 시장가가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2022년3월18일(금)라면 직전 3거래일 부터 5거래일까지 즉 15일 16일 17일을 산술평균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
박성현 강사님께 전달하였으며 빠른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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