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회 추가시험 8번

설명에 기본설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기본설계 등에 대한 세부시행기준" 국토교통부 라고 하셨는데, 법령정보시스템에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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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되로 현행은 아닌 이전법규로 해석됩니다. 관련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서 문제가 출제된적이 있어 이전법규라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조했던 URL입니다.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3958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라 함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조사"라 함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측량"이라 함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리·지형·지장물 등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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