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원가모형및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의 둘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감가상각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동안 매년말에 감가상각법에 따라 원가를 차감하여 내용연수가 다지나면 잔존가치가 없어지는거고,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물리적인손상등으로 자산의 중대한 가치하락이 있을경우에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고 햇는데 그럼 이것또한 감가상각과 같이 취득원가에서 차감되는듯한 느낌 아닌가요?? 분개는 차변엔 유형자산의손상차손인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대변엔 손상차손누계액인 유형자산의 차감계정처리하구요! 음..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0으로 만들기위한 과정이고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책상같은경우 완전 불에 타서 없어진 경우 이런경우를 말하는건가요?ㅠㅠ
또, 이건 매년말이나 이렇게 하는게 아닌 중대하게 유형자산에 큰 손실이 있을떄 5년에 한번잇을수도 잇고 아예없을수도 잇고 그런거 맞나요?
그리고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원가모형이 있고 재평가모형이 있는데 이건 매년말에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 평가하듯이 매년말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정가치가 넘 높아지거나 넘 낮아진경우 그때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결산이 아니더라도 평가하는건가요? 앗.. 그러면 이건 그회사가 유형자산을 가지고 잇을때 하는 평가가 아니라 이유형자산을 판매하려고 할때 이자산의 시장가치가 넘 하락햇거나 넘 상승햇거나 햇을때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가치를 한번 다시 평가해달라하고 하는게 재평가모형 맞나요??ㅠ
그리고 재평가할때 대부분 주기적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하는건가요?그리고 토지나 건물같은걸 대부분 평가하는편이죠? 그러면 따로 건물주나 토지 소유자가 직접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해야하는건가요? 돈을 지붏야한다면 건물이나 토지를 판매하거나 임대를 놓을때 거의 재평가를 하는편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원가모형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는것 같은데 이건 언제 평가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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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 입니다.
1.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의 차이
감가상각은 기계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인 사용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즉,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예상 매각가치)을 뺀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컴퓨터(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는 매년 100만 원씩 감가상각비로 인식합니다.
이처럼 감가상각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영업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손상차손은 예상치 못한 가치 하락이 발생했을 때 인식합니다.
화재, 기술 노후화, 시장가격 급락 등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질 때,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반영합니다.
이때는 (차)유형자산손상차손 / (대)손상차손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며,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즉, 감가상각은 ‘정기적·예측 가능한’ 가치 감소이고, 손상차손은 ‘비정기적·이벤트성’ 가치 하락입니다.
2.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의 차이
원가모형은 자산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만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시장가격 변동은 반영하지 않고, 매년 감가상각과 필요 시 손상차손만 인식합니다.
일반적인 기계장치나 설비는 대부분 원가모형을 사용합니다.
3. 재평가모형 감정평가
재평가모형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정기적 또는 필요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재평가잉여금을, 하락하면 손상차손이나 재평가손실을 인식합니다.
토지나 건물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에 주로 적용하며, 전문 감정인의 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는 매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가치 변동이 클 때나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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