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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2급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질문잇습니다!

직원이 퇴사시 퇴직급여인 비용처리를 한번에 하지 않고 매년말 퇴직급여인 비용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모아두엇다가 퇴사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인 부채로 처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퇴사시에 비용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는거 같기도 하구요!

직원이 퇴사시 한번에 퇴직급여인 비용처리를 하면 비용이 너무 한번에 부과가 되면 안되어서 그런건가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예를들어 직원이 2023년 1월15일 입사.2026년 1월15일 퇴사시. 

23년12월31일 퇴직급여(비용) xxx/퇴충부(부채)

24년12월31일 퇴직급여(비용) xxx/퇴충부(부채)

25년12월31일 퇴직급여(비용) xxx/퇴충부(부채)

26년1월15일 퇴충부(부채)[23년,24년,25년의 퇴충부합계] xxx/ 보통예금 xxx

                     퇴직급여(비용)[26년1월1일-15일해당금액부분] xxx

 

이렇게 회계처리가 된다는 말이 맞나요??

 

한가지더요! 퇴직급여충당부채관련 문제를 풀때, 퇴직급여충당부채의 t계정분개를 할때 

예를들어 p.82 4번문제 

차)1/1보통예금 2,500,000 대) 1/1 전기이월 5,000,000

차)12/31퇴직급여추계액 8,000,000 대) 퇴직급여 5,500,000

이분개를 풀어설명하자면 작년의 직원들에게 주어야할 퇴직급여가 5,000,000원이 있어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저장해두었고 올해 전기이월되어 1/1 전기이월로 5,000,000원이 퇴충부로 남아있다. 그리고 1/1일자로 직원한명이 퇴사하여 2,500,000원을 퇴충부에서 빼서 보통예금으로 주었다. 분개로는 차)퇴충부2,500,000 대)보통예금 2,500,000이고 그직원퇴사후인 1/1일현재 퇴충부잔액은 2,500,000원이다. 그이후 12/31 연말에 직원들의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해보니 8,000,000원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퇴충부잔액은 2,500,000원 적립되어있어야하는 퇴충부잔액은 8,000,000원.그리하여 부족한 8,000,000-2,500,000=5,500,000원을 퇴충부로 적립해야한다. 분개로하면 차)퇴직급여5,500,000 대)퇴충부 5,500,000이다. 퇴충부적립하고 나면 20*1년 연말 퇴충부잔액은 8,000,000원이 되고 차기이월될금액도 총8,000,000원이다! 이렇게 풀이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그리고,강의에서 퇴직급여추계액(우리회사직원이 모두퇴사시 주어야할총 퇴직금금액)은 차기이월과 동일한거, 12/31퇴충부의t계정에서 대변의 퇴직급여는 추가설정액과 동일한거라고 하셧는데 t계정에서도 차기이월,추가설정액 이렇게 기입해서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4번문제에서 사내적립식 퇴직일시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하셧는데 이건 DB(확정급여형)제도,DC(확정기여형)제도와 다른 제도인가요? 아니면 DB제도와 같은 제도 인가요? 문제풀이방식을 보니 DB제도와동일한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확정급여형 문제에서 연금납입시분개가 차)퇴직연금운용자산xxx 대)현금,보통예금 xxx 퇴직금지급시엔 차)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퇴직연금운용자산 xxx 인데 4번,5번,7번 같은경우엔 퇴직급지급시 현금or 보통예금으로 주더라구요! 4,5,6,7번 문제는 확정급여형문제,8번만 확정기여형문제가맞죠? 그러면 4,5,6,7번문제에서 제가 분개를 해석한 그대로라면 보통예금이 나가면 안되고 퇴직급여운용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이 들어가는게 맞지않나요?ㅠㅠㅠ

그리고, 확정급여형은 거의 회사에서 모아두엇다가는 회사가 먹튀?!?를 할수도 있기에 은행에 맡기어 퇴직금관리를 하고 운용수익이나든 운용비용이들든 회사를 책임진다는거 맞나요? 만약 회사에서 은행에다가 운용자산으로 맡기지않고 회사에서 일반보통예금으로 관리한다면 윗질문에서의 4,5,6,7번문제에서 보통예금에서 퇴직급여가 나갈수 잇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문제에는 항상 퇴직금추계액이 퇴충부잔액보다 항상많앗는데 만약 회사직원이 그해연도에 급격하게 줄어들어 회사가 운영되어서 기말설정하려하는데 퇴직금추계액이 20,000,000원이고,  현재 퇴충부잔액이 25,000,000원인경우 이때는  5,000,000원을 퇴충부잔액에서 빼어 은행쪽에서 회사측 보통예금에 뺴주는건가요?? 이러한 케이스도 현재 회사에서 일어나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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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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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매년말 근로한 기간에 대해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을 미리 추정해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를 부채로 모아두었다가 실제 퇴사 시 지급금을 그 충당부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퇴사 시점에만 비용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것은 회계 기준상 허용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해당 회계연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것이 더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처리 방법이예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12월까지 1년간 근무해서 발생한 퇴직금을 해당연도에 25년 12월 31일에 퇴직급여로 분개하고, 실제로 퇴사한것은 아니고 나중에 퇴사할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전체를 퇴사 시에 한꺼번에 비용처리하면 해당 연도의 비용이 과대하게 나타나서 해마다 회사의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모든 직원이 기말에 일시에 퇴직한다는 가정” 하에 그 시점까지 계속근무연수 대비 예상되는 지급액을 비용으로 계상해서 비용이 매년 조금씩 누적되도록 합니다. 결국, 연도별로 정확한 손익관계를 계산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분개도 말씀하신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T계정도 정확하게 설명해주셨구요, 추가설정액, 차기이월로 기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사내적립식 퇴직일시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은행, 연금사 등)에 맡기지 않고 회사 내부(사내)에 직접 적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그 적립금으로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형, 퇴직기여형과 는 관계없이 회사에서 퇴직금적립했다가 지급하는 형태라고 생각해주시면됩니다. 

    8번은 확정기여형에 대한 문제이고,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확정급여형일 수도 있고 혹은 회사자체에서 퇴직금지급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분개보다는 퇴직금 기말설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 풀어주시구요~! 사내에서 직접지급하면 보통예금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퇴직금 지급할때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은 확정기여형일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언급이 있을거예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퇴직연금에 퇴직금을 미리 넣어두어서 직원이 퇴사할때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주세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관리한 다는 뜻으로, 계정과목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써주시고, 운용손익과 수수료비용등을 모두 회사가 부담합니다. 만약 퇴직연금운용자산(통장)에 돈이 부족하다면 회사가 보통예금에서 추가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말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더 많이 잡혀 있을 때에는 기말 결산을 할 때, 회사가 설정해 둔 퇴직급여충당부채(퇴충부) 잔액이 실제로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직원 수가 줄었거나 예상 급여가 낮아지면, 예상 퇴직금이 작아지겠죠? 이럴 때 초과된 금액은 다시 환입(감액) 해 줘야 합니다. 즉, 너무 많이 잡힌 부채를 줄이고, 예전에 비용으로 기록했던 부분을 다시 되돌리는 회계처리예요. 

     반드시 실제 자금이 회사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단순히 장부상 부채와 비용(또는 이익)을 조정하는 분개입니다.. 따라서 초과분이 은행에서 실제로 인출되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부채(퇴충부)를 줄이고 비용을 환입하는 회계상 처리라고 이해해주세요.

    기말 퇴직금 추계액: 20,000,000원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25,000,000원 5,000,000원 초과 따라서 이 초과분을 환입(감액) 처리합니다.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000 대) 퇴직급여(환입) 5,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줄이고, 예전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금액을 퇴직급여 환입(이익) 으로 되돌립니다. 실제로는 직원 수 감소, 급여 인상률 하향, 구조조정, 근속연수 감소, 급여체계 변경의 경우에 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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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또..! 궁금한점이...있습니다!!댓글에서 

    8번은 확정기여형에 대한 문제이고, 나머지는 확정급여형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확정급여형일 수도 있고 혹은 회사자체에서 퇴직금지급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분개보다는 퇴직금 기말설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 풀어주시구요~! 사내에서 직접지급하면 보통예금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퇴직금 지급할때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은 확정기여형일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언급이 있을거예요) 

    퇴직금지급할때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으면 확정급여형(DB)제도 아닌가요?ㅠㅠ

    p.80 앞의 개념에서 이렇게 나와잇어서 헷갈려서요!

     

    그리고! 사내적립식 퇴직일시금제도,확정급여형제도,확정기여형제도 총3가지로 퇴직급여관련하여 알고 잇으면 될까요?ㅎㅎ또! 요즘에는 사내적립식퇴직일시금제도 운영못하도록 정부가 막아놓은거 아닌가 궁금합니다!조그마한 업체들이나 은행들을 사내적립으로 운영을 하는건가용??

     

    댓글에서 말씀주셧다시피 4번,7번에서 보통예금에서 돈이빠져나간경우,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돈이 부족하다면 회사가 보통예금에서 추가로 이체되는 경우가 있다하셧는데 이때에는 분개가

    차)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보통예금

        퇴직급여  xxx

    이렇게 맞나요???

    항상 여쭈어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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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정급여형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오류가 있었나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아직 까지 모든 기업이 의무화가 되진 않았어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규모가 큰 사업장은 사실상 퇴직연금 도입이 매우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영세사업장(30인 미만) 또는 매우 작은 사업장(5인 미만)은 아직 완전한 의무화상황이 아니며, 도입률도 낮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보이며 점진적으로 모든 기업이 의무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돈이 부족할 경우 

    예를 들어 퇴직금은 100만,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금액이 70만원, 퇴직연금운용자산은 60만원일 경우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70만원  퇴직급여 30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60만원  보통예금 40만원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돈이 지급되어야하므로, 대변으로 분개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도 보통예금으로 대변으로 분개합니다.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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