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듈2 보험 cmhandkje 2025년 11월 08일 10:41 공유 상해, 사망보험에서 특수경우 (자살2년, 심신상실•••) 빼고 중과실이어도 보상하는 건가요?화재보험은 또 중과실, 고의 보상을 안해준다하고 •••중과실, 고의 보상 안해주는 건 어떤 보험들인가요?상해,사망보험만 중과실도 보상 이렇게 보는게 맞을까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5년 11월 10일 02:03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5년 11월 11일 00:38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모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업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교재 p.192~193 참고)교재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사고인 경우 면책에 해당함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여기서 과실은 경과실이나 중과실 구분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교재 p.221 참고) 따라서 면책사항,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보험 : 고의- 화재보험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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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모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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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업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교재 p.192~193 참고)
교재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사고인 경우 면책에 해당함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실은 경과실이나 중과실 구분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교재 p.221 참고)
따라서 면책사항,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보험 : 고의
- 화재보험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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