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25년 세무회계 1급 588P 주관식 문제 3번
2. 기타 재무제표 자료
(1)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사전에 서면 약정한 방식에 따라 성과배분상여금(임원분 10,000,000원, 직원분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
이 부분 <손금불산입> 50,000,000 상여 해야하지 않나요 ?
기업회계에서 처리했다는데 그럼 비용으로 되어 있을 것 이고 손금불산입으로 부인해야 할 거 같은데 세무조정이 없네요. 강의 부분 몇 번 돌려 봤는데 이해가 잘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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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는 의미는 이익처분으로 처리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0원 대) 미지급상여금 50,000,000원
차) 미지급상여금 50,000,000원 대) 현금 50,000,000원
위 회계처리는 세법도 동일(손금불산입항목)하므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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