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최종모의고사 3회 172번문제 보기 2번

2.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교재에 있는 본래문장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보통은 원천징수금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번보기도 맞다고 할수가 없는거 같은데 아리송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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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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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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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김종모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수정사항은 정오표에 기재하여 과정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

    교재 p.83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금액을 납부하게 됨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역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최종모의고사 3회 172번 문제에 대한 보기 2번 역시 오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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