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국세청의 눈을 피해 상속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 상속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처분한 것에 용처가 분명하다면 예를 들어 예금을 인출하여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 경비로 다 사용했다면 이는 정당하게 상속재산이 감소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내용은 있는데 이 금전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또는 건물을 팔았는데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아”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어디에 있는지 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아 모르시는군요. 그럼 상속인에게는 문제가 없으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하고 한다면 어느 누가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을 다 처분하고 상속인은 부모님이 처분하신 거라 모른다고 할 것이며, 상속세를 납부하겠다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며 조세징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처분하지 않은 사람과 이를 악용하여 처분한 사람의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일정기간 (교재 112쪽 이하 1년, 2년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즉 금융재산,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 그리고 채무부담액 중 해당 기간 내에 처분한 금액이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이라면 해당 금액 중 실제 사용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함: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모드지만 용도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상속인이 억울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 따라서 용도 입증이 매우 중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채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재산 종류별로 각각 계산하므로 부채가 1년 2억, 2년 5억원의 기준이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냥 눈감아주는 것입니다.
해설에 예금인출 금액으로 5.5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1년 이내 인출한 금액은 2억 이상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나 2년 이내 인출한 금액이 5.5억 (이 금액에는 1.5억도 포함이지요.
잘 생각해보세요, 1년 전 이내에 30만원 쓰고 2년 이내에 20만원을 사용했다면 나는 2년 동안 얼마를 사용한 것인지, 총 금액은 50만 원이지요, 개별적으로 각각 일자가 정해졌있다면
예를 들어 1년동안 30만 원을 사용했고, 2년 동안은 20만원을 사용했다면 1년 동안의 금액과 2년 동안의 사용금액이 별개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더해서 50만 원이겠지만, 1년 이내, 2년 이내로 해서 문항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2년 이내 사용한 총 금액에는 1년 동안 사용한 금액도 이미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5.5억 +1.5억 = 7억원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부채는 포함하지 않고
금액은 5.5억 원을 기준으로 용도 입증금액 0.5억 원을 차감한 5억과
상속인도 부모님의 내용을 모두 알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처분금액의 20% 즉 5.5억 * 20% = 1.1억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게 합리적이겠지요.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역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최동신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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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 112쪽~113쪽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시험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국세청의 눈을 피해 상속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 상속재산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처분한 것에 용처가 분명하다면 예를 들어 예금을 인출하여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 경비로 다 사용했다면 이는 정당하게 상속재산이 감소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므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내용은 있는데 이 금전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또는 건물을 팔았는데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세무당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아”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어디에 있는지 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아 모르시는군요. 그럼 상속인에게는 문제가 없으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하고 한다면 어느 누가 상속개시 전에 상속재산을 다 처분하고 상속인은 부모님이 처분하신 거라 모른다고 할 것이며, 상속세를 납부하겠다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며 조세징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처분하지 않은 사람과 이를 악용하여 처분한 사람의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일정기간 (교재 112쪽 이하 1년, 2년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즉 금융재산,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 그리고 채무부담액 중 해당 기간 내에 처분한 금액이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이라면 해당 금액 중 실제 사용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함: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모드지만 용도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상속인이 억울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 따라서 용도 입증이 매우 중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채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재산 종류별로 각각 계산하므로 부채가 1년 2억, 2년 5억원의 기준이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냥 눈감아주는 것입니다.
해설에 예금인출 금액으로 5.5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1년 이내 인출한 금액은 2억 이상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나 2년 이내 인출한 금액이 5.5억 (이 금액에는 1.5억도 포함이지요.
잘 생각해보세요, 1년 전 이내에 30만원 쓰고 2년 이내에 20만원을 사용했다면 나는 2년 동안 얼마를 사용한 것인지, 총 금액은 50만 원이지요, 개별적으로 각각 일자가 정해졌있다면
예를 들어 1년동안 30만 원을 사용했고, 2년 동안은 20만원을 사용했다면 1년 동안의 금액과 2년 동안의 사용금액이 별개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더해서 50만 원이겠지만, 1년 이내, 2년 이내로 해서 문항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2년 이내 사용한 총 금액에는 1년 동안 사용한 금액도 이미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5.5억 +1.5억 = 7억원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부채는 포함하지 않고
금액은 5.5억 원을 기준으로 용도 입증금액 0.5억 원을 차감한 5억과
상속인도 부모님의 내용을 모두 알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처분금액의 20% 즉 5.5억 * 20% = 1.1억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게 합리적이겠지요.
따라서 5.5억 –0.5억 = 5억 - (min 5.5억 * 20%, 2억) = 3.9억입니다.
적용하는 공식은 기본서 113쪽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문항은 출제 빈도가 높은 문항이므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더라도 반드시 교재 기본서 112~113쪽을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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