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선생님!!
1.액면금액이 5,000원인 주식10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하였다.에서
분개를 하면 차)현금 600,000 대)자본금 500,000
주발초 100,000
일때, 해석을하자면 내가 회사인데 주식 1주에 500,000원 하는걸 1주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1주를 발행해서주고 나는 현금 600,000원을 받앗다. 그리하여 투자자는 주식발행초과금인 100,000원을 추가이득을 보앗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액면금액=발행금액, 액면금액>발행금액[이떈,주발차(차변)]액면금액<발행금액[이떈,주발초(대변)
이경우에서신주발행비가 추가가 되면
강의에서는 할증발행을 예시를 들어주셧는데
액면금액 1.000.000원인 주식을 1,500,000원에 발행하고,신주발행비 100,00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았다.에서 분개를 하면
차)현금 1,500,000원-100,000원 대)자본금 1,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100,000
주식을 발행하여(팔아) 받은 현금(발행가액)에서 신주발행비를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행가액에서 차감하고, 주발초에서 차감해준다. 이설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그리고 강의에선 할증발행만 말씀주셧는데, 예를 들어,할인발행으로 예시를 든다면,
액면금액 1,000,000원인 주식을 800,000원에 발행하고, 신주발행비 100,000원 제외하고 현금으로받았다.에서 분개를 하면
차) 현금 800,000원-100,000원 대)자본금 1,00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100,00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4.그리하면 발행금액<액면금액일시엔 주식할인발행차금(-)계정으로 쓰고, 발행금액>액면금액일시엔 주식발행초과금(+)계정을 쓰는것!
그리고 발행금액<액면금액에 신주발행비와 같은게 발생시엔 발행금액에는 신주발행비를 차감, 주식할인발행차금에는 신주발행비를 가산,, 발행금액>액면금액에 신주발행비와 같은게 발생시엔 발행금액에는 신주발행비를 차감, 주식발행초과금에도 신주발행비를 차감.
5. 자본잉여금은 (+)항목이어서 대변항목, 자본조정은 (-)항목이어서 차변항목이 맞나요?
그리하여 자본잉여금의 계정과목을상계처리할땐 차변에. 자본조정 계정과목을 상계처리할떈 대변에 맞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지 한번체크해주세요!
6. 유상감자와 자기주식의 차이도 한번 보아주세요!!유상감자는 사업규모축소등으로 인해 이미발행한 자사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것을 말한다. 이고 자기주식도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것인데 둘다 자사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 자본금으로 들이는거 아닌가요?ㅠㅠ 아니면 유상감자는 발행하여 다른사람에게 주엇던 주식을 우리 자본금으로 넣어 주식자체를 소멸하는거고, 자기주식은 다른사람에게 주엇던 주식을 우리 자사의 자기주식으로 주식1주자체를 없애는게 아닌 우리주식1주는 살아잇고 우리회사의 주식으로 들어온다는 소리인가요? 94페이지 7번문제를 풀다보니 남에게 1주당 액면가로 팔앗던걸 다시 우리 회사의 주식으로 돌려서 자가주식으로 보관하고 자본금을 잠시늘린다. 소리인거 같은데 맞나용?? 이내용이맞다면 궂이 유상감자를 해서 바로 팔지않고 자기주식으로 돌렷다가 몇일뒤에 파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또, 이런경우엔 문제에서 자기주식을 다시 매입하엿다라고 하면 자기주식으로 분개문제이고 이미 발행되어 다른사람에게 넘어갓던 주식을 소각하는 말이 나오면 유상감자라고 분개하여 보면 되는건가요??
7.회계변경과 오류수정파트에서도 하나여쭐께요!
100페이지의 2번.오류수정에서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방법은 오류수정이 그 발생연도의 손익에 미치는효과를 오류발견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개념이 적혀있는데 이말은 즉슨, 현재 25년도이고 23년도의 중대한오류수정이 25년도에 발견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계정과목은 오류발견연도인 23년도의 손익에 반영하는것이 원칙이다.이말인가요?그러면 23년도는 끝낫는데 23년도 재무상태표를 다시건들인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25년도 초에 23년도 전기오류수정손익(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102페이지의 4번의 3번에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부채및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이말은 위에서 개념에서 설명되었던 [오류수정에서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방법은 오류수정이 그 발생연도의 손익에 미치는효과를 오류발견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말과 동일한건가요?
8. 102-105 페이지에서 당기순이익에서 결산시 당해연도에 발견된 오류이다.할때 수익비용누락된분만 더하거나 뺴지 않고 자산부채도 누락되엇으면 더하거나 뺴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ㅠㅠ 당기순이익을 수익과 비용으로만 이루어진게 아닌지해서요!!ㅠㅠ
9.104페이지의 9번의1번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과소계상.→ 감가상각비(비용)/감가상각누계액(자산의차감계정)
비용은 과소계상되어 수익은 과대계상된다.→이것은 이익잉여금에도 관련이 있기에 자본은 과대계상된다.
자산의차감계정이 과소계상되엇으니 자산의차감되는 게 줄엇으니 자산은 과대계상된다.
그리하여 1번은 자산은 과대계상이 되고, 자본도 과대계상이된다.
2번.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대계상. 대손상각비(비용)/ 대손충당금(자산차감계정)
비용은 과대계상되어 수익은 과소계상된다.→이것은 이익잉여금과도 관련이 있기에 자본은 과소계상된다.
자산의 차감계정이 과대계상 되었으니 자산은 과소계상된다.
1번,2번은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해주셧는데 맞는지랑 이렇게 이해한게 맞는건지도 확인받고 싶어요!!
3번,4번은 그냥 비유동이 아니라 둘다 유동이기에 틀린것이다. 라고 해주셧는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3번은 재고자산인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상대과목인 자본도 과대계상된다.
4번은 미지급비용인 부채가 과소계상되었기에 상대과목인 자본은 과대계상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ㅜㅜ
10. 제77회 실무이론평가 문제6번에 3번.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미계상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인데
분개를 하자면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가산)/재고자산평가충당금(재고자산차감계정)인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액에서 뺄때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면 손익계산서의 원래 당기순이익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므로 당기순이익이 떨어진다가 맞는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떤관계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75회 실무이론평가 문제 6번에서도 3번에서도 나왓는데 이것또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11. 장부마감전 발견된 오류사항중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고르는 문제들중에서 자산부채가 움직이는건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치고 자본이 움직이는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건가요? ㅠㅠ 이해가 안되어서요!!
75회의6번의 1번은 자본의 자본조정관련된 문제여서 영향이 당기순이익에 관련이 없고 재무상태표에 관련잇는건가요? 그리고 6번의 4번에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은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라 영향이 당기순이익에 관련이 없고 이것또한 자본이니 재무상태표에 관련이 있는건가요? ㅠㅠㅠ
1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이익은 서로 상계처리한후 남은금액 수익처리하든,비용처리하는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이익은 상계처리할필요없이 바로 분개하면 되나요? 만약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상계할필요가 없다면 이유가 수익과비용이라서 그런건지도 궁금합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자본,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수익,비용,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도 상계처리하는데 이것또한 자본이라서 상계처리하는건가요?
또,매도가능증권처분시에도 평가손실,평가이익을 상계처리 먼저한후에 처분이익,손실을 분개하는것도 매가증평가손실,평가이익이 자본항목이기에 그런건가요?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시에 상계처리하는게 없으므로 처분시에도 상계처리하는게 없는건가요??
그러면 자산,부채,자본관련평가문제는 상계처리,수익비용관련된 문제는 상계가 아닌 바로 입력 이거인지도 알려주세요~ 제가 개념이 부족하니 자꾸 여쭙게 되어요!ㅠ
댓글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1~5번 이해하신대로 맞습니다.
6. 유상감자와 자기주식은 둘 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점은 같지만, 목적과 회계처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상감자는 매입한 지분을 바로 소각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실제로 줄이는 거래입니다. 반면 자기주식은 소각하지 않고 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자본금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잡힐 뿐입니다. 그래서 “소각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 유상감자 “자기주식으로 보유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 자기주식 이렇게 문제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왜 바로 감자하지 않고 자기주식으로 보유했다가 다시 파느냐에 대해서는, 유상감자는 절차가 무겁고 자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쉽게 반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은 경영권 유지나 시장 상황 조정 등 여러 목적으로 보유·재매각이 가능합니다.
7. 교재에 나온 “오류발생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문장은 ‘소급수정’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3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된 상태라면 23년도 손익계산서를 실제로 다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시험에서는 이월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익) 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즉, 개념상으로는 “발생연도의 손익에 반영”이지만, 실제 분개는 이월이익잉여금 조정 → 비교재무제표의 전기 금액 수정 이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02페이지에 나온 문장 역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8. 당기순이익은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되지만, 자산·부채의 과소·과대는 결국 수익이나 비용의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 과대 → 매출원가 과소 → 이익 과대 미지급비용 과소 → 비용 과소 → 이익 과대 즉, 자산·부채의 오류가 곧 수익·비용의 오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산·부채의 누락·과대도 함께 조정하는 것입니다.
9. 오류유형별 자산·부채·자본의 과대·과소 판단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대손충당금 과대계상에 대한 이해는 정확합니다. 정확한 방향 정리만 다시 적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과소 비용 과소 → 이익 과대 → 자본 과대 누계액 과소 → 자산 과대 대손충당금 과대 비용 과대 → 이익 과소 → 자본 과소 차감계정 과대 → 자산 과소 재고자산 과대 자산 과대 매출원가 과소 → 이익 과대 → 자본 과대 미지급비용 과소 부채 과소 비용 과소 → 이익 과대 → 자본 과대 이해하신 방향 그대로 맞습니다.
10.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비용”에 해당합니다. 비용이 인식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므로 손익계산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자산을 차감하기 위한 계정일 뿐이며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당기순이익에 영향 O”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평가손실이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11. 수익/비용에 영향을 주는 오류 → 당기순이익 영향 O 자산·부채의 변동이 수익/비용을 동반한다면 → 영향 O 자본 항목만 변동하는 경우 → 당기순이익 영향 X 예시로 드신 것처럼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자본)이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 없음 자본조정 항목도 당기순이익과는 무관 따라서 시험에서 “당기순이익에 영향 없다”는 선택지가 맞게 됩니다.
12. 매도가능증권과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상계 여부 핵심 기준은 “어디에 반영되는 평가손익인가”입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자본(기타포괄손익) 자본은 증가·감소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므로 상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처분할 때도 과거 평가손익을 먼저 정리한 후 처분손익을 계산합니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 → 수익·비용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바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평가 시에도 상계 없음, 처분 시에도 상계 없음입니다. 정리하자면 자본에 반영되는 평가손익: 상계 손익에 반영되는 평가손익: 상계 없음 이렇게 보시면 개념이 정리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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