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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2급 84회 시험문제

84회 4번문제에서 민주의 대화에서[ 재고자산의 진부화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의 변경입니다.]가 회계추정의 변경이 답이라고 나와있는데 책의 개념책에도 없고 책의 기출에도 없는거 같아 이게 어떻게 하여 회계정책의 변경이아니라 회계추정의 방법인지 궁금해요!  책의이론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회계정책의변경이라 나와잇어서 같은 개념이 아닌가 여쭈어요!

 

그리고 5번에서 이자비용의 총계정원장에서 분개가 차)현금 1,200,000/대)선급이자 700,000 대)집합손익 

집합손익이 당해연도에 쓰인 비용또는 수익이란 뜻인가요?

70회기출 8번문제의 4번이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닌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경우는 용역의 공급 이면 부가세 과세가 아닌가요,,??ㅜㅜ

73회 8번. 라.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상품(구입시 매입세액 공제받았음) 이건 재화의간주공급중 개인적공급인데  재화의간주공급관련될땐 무조건 공급가액이 아닌 시가가 맞나요??

73회8번.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상품매출액.이건 직수출이랑 내국신용장에 의한 상품매출액 둘다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는 없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나요? 다른 부가세관련 매출세액구하는 문제에서 볼때도 직수출이라 나올때도 영세율이라여겨 세금은 없다라고 풀이 해주셔서요!

77회 7번의3번.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와71회  8번의 6월19일.[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 와 같은 개념인건가요??

지체상금은 과세표준으로 보지않아 과세하지 않고, 할부이자는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다에서 위의 문제에서 해당하는문장이 둘다 지체상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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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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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회계정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말한 것은 평가방법이 아니라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었는지, 얼마만큼 감액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판매가능가치, 순실현가능가치 등)에 대한 추정치 변경이라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분류합니다.
    즉, 평가방법을 바꾸면 회계정책 변경

    평가 금액(가치)을 새롭게 판단한 것 = 회계추정 변경

    문제의 문장은 ‘방법’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라서 추정입니다.

     

    2) 집합손익은 당기 손익을 모아 두는 임시계정으로,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익·비용을 집계해두는 계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자비용 중 당기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합손익으로 넘겨서
    당기손익 계산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의 공급이 맞지만,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은 법에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근로자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고
    회사 내부의 ‘고용관계’에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성질의 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소득 =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프리랜서 용역 제공 = 과세대상

     

    4)  재화의 간주공급 중 개인적 공급(사적 사용)은부가가치세법에서 항상 시가로 과세합니다.

    사유는,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므로공급가액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용 = 시가 적용이 원칙입니다.

    5) 네, 맞습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직수출·내국신용장은 모두
    영세율 → 부가세 0원
    이라고 판단하여 문제를 풀이하시면 됩니다.

    6) 두 개념은 다릅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약 상대방이 제때 이행하지 않아 받는 배상금
    → 과세거래 아님 (손해배상)

    연체이자(할부이자 포함)
    대가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 받는 금융적 성격의 이자
    → 과세거래 맞음 (용역의 공급으로 봄)

    문제에서 말한 “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맞는 설명이고,
    6월 19일의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는
    지체상금이 아니라 이자성 수익입니다.

    즉, 손해배상 성격 = 지체상금 = 비과세

    금융적 성격의 이자 = 할부이자/연체이자 = 과세

    둘은 개념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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