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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1급 42회 기출문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42회 기출문제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서요...

해답지에는 기계부품교체비 2,500,000원은 6,000,000원 이하 수선비로 회사에서 비용처리 하였으므로 손금인정.....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6백만원으로 기준을 외우면 되는건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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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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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기계나 자동차, 건물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선비가 발생하면 과거에는 3,000,000원 미만 규정이었던 부분이.... 2020년부터 600만원 미만까지 소액 수선비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이런 소액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로 수익적 지출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000,000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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