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42회 기출문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sanso0105 2022년 03월 29일 06:16 공유 안녕하세요. 42회 기출문제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서요... 해답지에는 기계부품교체비 2,500,000원은 6,000,000원 이하 수선비로 회사에서 비용처리 하였으므로 손금인정.....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6백만원으로 기준을 외우면 되는건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2년 04월 07일 04:57 (편집된 시간 2022년 04월 07일 05:34) 교수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기계나 자동차, 건물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선비가 발생하면 과거에는 3,000,000원 미만 규정이었던 부분이.... 2020년부터 600만원 미만까지 소액 수선비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이런 소액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로 수익적 지출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000,000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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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기계나 자동차, 건물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선비가 발생하면 과거에는 3,000,000원 미만 규정이었던 부분이.... 2020년부터 600만원 미만까지 소액 수선비로 개정되었습니다. (단, 이런 소액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로 수익적 지출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000,000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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