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포함,과세표준포함이나 공제하지 않는것.
1.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은 [매출액+할부이자,포장비등등]이고
부가세 과세표준 공제하지 않는것은 [매출액+판매장려금,하자보증금,대손금]이 과세표준이 되어 10프로 곱하여 부가세액을 설정하여 납부하는것이고, 그뒤에 판매장려금은 판관비로 빠지고, 대손금은 대손세액공제로 빠지고, 하자보증금은 어디로 빠지나요?? 이것이 이해한게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궂이 판매장려금,하자보증금,대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후 공제하지 않으려면 그냥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되지 왜 공제하지 않는것으로 빠지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2.134페이지에 3번문제의 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매각액은 과표에 포함한다고 나와있는데.
비영업용승용차(1000cc초과및 12인승이상?)의 구입및 유지시 드는 비용은 불공으로한다는 그차를 구입시에 드는 비용을 부가세 공제를 해주지 않겟다이고
3번문제의 ‘나’는 회사가 산 비영업용승용차를 팔고 들어오는 돈으로 해석하여 그냥 판금액이니 과표에 포함하라는것 맞나요? 결국엔 비영업용승용차구입을 할땐 그냥 과표에 포함시키고, 비영업용승용차를 매입하거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들은 불공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3.134페이지의 4번문제에서 나.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6개월분 이자수령액은 할부이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연체이자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개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과표에 포함시키는건가요?? 뭔가… 할부도 아닌것 같고 연체도 아닌것 같아서요!!
4. 127페이지에서 면세대상개념. 토지의 공급은 면세 토지의 임대이고 건물의 공급,임대는 과세. 인건 알겟는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라고 나와잇는데 이거는 어떠이유에서 면세인지랑 예를들어 저문구가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주세요!! 건물이랑 토지랑 같이 임대를 해주는것을 말하는건가요??그러면 토지,건물임대이니 과세아닌가요??
5.146페이지에4번의 4번에서.필요적기재사항등의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적힌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다. 이말이 맞는문구라 되어있는데
이말이 이상해서요! 필요적기재사항등잘못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의 달 그담달 10일전까지만 수정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러고 3월15일 계산서인데 4월15일되어 금액잘못신고해서 4월15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안에 신고하면 되긴하나 가산세는 붙는다. 이말인가요??그러면 확정신고기간 지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그것또한 가산세붙는거 아닌가용…??ㅠㅠ
항상 정성스레 답변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1. 과세표준 포함·불공제 관련 질문 말씀하신 이해는 거의 정확해요!
판매장려금·하자보증금·대손금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판매장려금 → 판매부대비용(판관비) 대손금 → 대손세액공제 가능 하자보증금 → 실제 하자 보수 시 비용(수선비 등)으로 처리 이런 식으로 부가세는 과표에 포함되지만, 법인세/회계 기준에서 다시 비용으로 빠지는 과정이 따로 있는 것뿐이에요. “왜 굳이 포함했다가 공제하지 않느냐?”는 부가세 법은 부가세대로, 회계·법인세는 또 별도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는 '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라 과표에 넣고, 회계에서는 다시 그 금액을 적절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2. 네, 정확히 이해하신 내용이 맞아요!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유지 비용 → 매입세액 불공제 하지만 그 차량을 회사가 팔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 매각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즉, “구입할 때 세액 공제는 안 해주지만, 팔 때 받은 돈은 매출로 과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3. 이자는 할부이자, 연체이자 둘에도 해당하지 않는 독립된 ‘금융용역’입니다. 하지만 금융용역 중 이자수입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라서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즉,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사업자가 거래처에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그냥 과세표준 포함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주택 임대는 서민 주거안정 목적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예요. 예시로 보면, “아파트 + 그에 딸린 주차장·전용땅”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 면세 여기서 "부수토지"는 주택 사용에 따라 붙는 필수 토지(주차장 부지, 정원 등)도 함께 면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건물+토지 임대 = 무조건 과세’가 아니라 ‘주택 목적의 임대’인 경우만 특별히 면세라는 개념이에요
5.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기(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관련) 학생분이 느끼신 헷갈림이 맞아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원칙: 작성일 다음달 10일까지 수정 가능 그 이후 수정은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붙음 문제에서 말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다”는 문구는 “발급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가산세 발생 여부까지 포함한 정확한 문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시험 준비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