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박정국 세무사님 세무회계2급

사적연금을 나중에 수령할때 그동안안 공제 받은거에 대해 원천징수할때

그 공제 받은게 사적연금 납입금액인지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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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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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 2급 박정국 강사입니다. 

    원천징수할 때는 공제받은 것 : 사적연금 납입액입니다. 이 납입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니 나중에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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