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3권 신용공여 관련 질문
3권 88P 담보의 징구 관련 질의드립니다.
아래 문장입니다.
ㄱ. 청약자금대출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을 대출할 때에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청약을 할 때는 먼저 청약자금을 입금해야만
청약자금에 비례하여 물량이 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자금을 대출할때는 배정받은 증권이 없을텐데,
어떻게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건가요?
대출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잡는 건가요?
납입영수증도 대금을 입금해야만 생기는 것일텐데요
대출해줬는데 청약을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댓글
이동건 강사님의 답변 전달드립니다.
청약자금을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청약하면 그 돈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청약자예수금으로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증권을 배정받으면 예수금 중에서 배정받은 만큼의 돈은 사라지곘죠. 이 때 그 배정받은 증권이 담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청약받지 못한 돈은 환급될 것이구요.
답이 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
정성기 강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