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소득세 khyunah 2022년 03월 30일 15:15 공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20년도 책 이구요 소득세 11장 종합소득의 기타사항 문제 5번 <물음2>에 본인 병원입원치료비 7,000,000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 입니다. 본인의료비는 전액 15% 공제 되고 일반의료비는 총급여액 3% 초과 분부터 15% 공제 된다고 배웠는데 왜 본인입원치료비 7,000,000원에서 총급여액 3%를 빼나요?? 전액 공제되는게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3월 31일 02:49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공제이더라도 일반의료비의 총급여액의 3%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일반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가 모두 공제되지 않으면 전액공제에서 차감한 후에 적용됩니다. 참조바랍니다. 0 khyunah 2022년 03월 31일 12:37 아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공제이더라도 일반의료비의 총급여액의 3%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일반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가 모두 공제되지 않으면 전액공제에서 차감한 후에 적용됩니다.
참조바랍니다.
아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