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소득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20년도 책 이구요 

소득세 11장 종합소득의 기타사항 문제 5번 <물음2>에

본인 병원입원치료비 7,000,000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 입니다.

본인의료비는 전액 15% 공제 되고 일반의료비는 총급여액 3% 초과 분부터 15% 공제 된다고 배웠는데

왜 본인입원치료비 7,000,000원에서 총급여액 3%를 빼나요?? 전액 공제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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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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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공제이더라도 일반의료비의 총급여액의 3%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일반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가 모두 공제되지 않으면 전액공제에서 차감한 후에 적용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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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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