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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2급질문

1.급여자료입력에서 과세,제출비과세,미제출비과세가 있는데 미제출비과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포함안되는거,제출비과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는거 라고 하셧는데 미제출비과세는 자가운전보조금만 되는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또, 미제출비과세는 자가운전보조금만 잇다고 강의때 설명하셧는데 다른 거는 들어가는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일용직급여입력조회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에서 왜 소득세만 징수한게 나오고 지방소득세,4대보험등은 왜 나오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소득세를 얼마만큼낸다라는걸의미하는거 같은데 소득세만 신고하면 나머지 지방소득세는 10프로만 거두면 되어서 그런건가요?? 그리고! 전원미환급에서도 소득세에서 지방소득세는 빼고 입력하라고하셧는데 그러면 지방소득세 미환급세액은 어디서 찾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를 안하는건가요??

3.85회 기출문제풀이에서 조태준 연말정산관련문제풀이가 안나와잇어서요ㅜㅜ 이건 강의가 왜 빠져잇는지도 여쭈어요! 11분까지 해서 근로소득관리2까지 해설강의가 되어잇네요ㅠ

4.85회 기출문제. 근로소득관리에서 1. 이주현본인은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을 초과한다. 라고 되어잇어서 소득때문에 부녀자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셧는데 본은은 나이,소득요건 안따지기에 부녀자공제 되는건 아닌가요?

5. 83회.근로소득관리.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사원등록. 1번에서 처남이 주만등록등본에 있는데 이건.. 제가 남편이고 와이프가 있고 와이프의 남동생이 처남인거 맞나요..? 그럼 25년 1월 6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1월10일에 와이프의 남동생을 전입... 남동생을 이집으로 등재시켜 같이 살고 있다는 뜻인가요????!?!? 결혼해서 남동생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흠..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요?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랑 다른건가요?? 그러면 같은집에 살고잇다는걸 나타내는건 어떤거고,나의 가목만 나오는건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질문이 이상하긴하지만요!!ㅎㅎ...ㅎ
그러면 같은집에 와이프 남동생이 들어와서 살고 등재해놓으면 나이가 20세 이하일땐 저의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건가요?? 나이요건만 충족된다면요..! 지금문제에서는 나이가 충족되질않아서 '부'로 가기는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와이프의 남동생인데도 연말정산관계에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아닌 그냥 형제자매로 입력하시던데 이건 그냥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6.83회 처남을 부양가족명세에 형제자매로 입력하면 가족관계에 '제'라고 뜨고 82회 형제인 이명기를 부양가족명세에 형제자매로 입력하면 가족관계에 '형'이라고 뜨는데 프로그램이 형제자매를 연말정산관계에 입력하면 배우자의 형제자매인지 본인의 형제자매인지 어떻게 아는건가요?? 혹시.. 성씨보고 알아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관계를 맞추는건가요?

 

7.만 나이를 계산할때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도 예시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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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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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AT2급 강사 고다윤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만 미제출비과세로 들어가는 이유는,
    비과세 급여 중에서 유일하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 사실 자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과세(식대·자녀보육수당 등)는비과세라도 국세청이 지급 내역을 관리해야 해서 신고서에 포함되고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 보전 성격이라 별도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그래서 미제출비과세에는 자가운전보조금만 들어갑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서식이라서, 일용직 급여도 소득세만 조회됩니다. 지방소득세와 4대보험은 국세가 아니라 각각 지방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 신고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는 소득세만 관리하고, 전원미환급 입력 시에도 소득세 금액만 입력하게 됩니다.지방소득세 미환급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내역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즉,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별도로 관리되는 세금입니다.

     

    3.이 부분은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확인 후 보완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촬영은 다음 개정 촬영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4.부녀자공제 요건은 ① 여성이고 ②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며 ③ 본인의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그래서 문제에서 이주현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주어졌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즉, “본인은 나이·소득 안 본다”는 건 조건에 맞지 않고, 나이는 안 보지만, 소득은 반드시 본다가 정확한 정리입니다. 소득을 보지 않는 건 한부모 공제 입니다.

     

    5. 처남은 배우자의 남동생이 맞고, 주민등록등본에 처남이 있다는 것은 결혼 후 배우자의 남동생이 같은 주소지로 전입해 함께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누가 같은 집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인 가족관계만 나타냅니다. 처남이나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배우자의 형제자매라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시에는 본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형제자매’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형·제 등의 표시는 근로자 기준 나이 관계에 따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6. 연말정산에서 형제자매를 입력하면, 가족관계에 표시되는 형 / 제는 ‘근로자 기준 호칭’입니다.① 형: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 ② 제: 근로자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 형제, 이 구분은 본인의 형제이든, 배우자의 형제(처남)든 상관없이 근로자와의 나이 관계만 보고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7.만 나이 계산은 기준일에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계산 방법은, 만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 예시로 보면, 기준일이 2024.12.31이고, 출생일이 2000.3.10이면 → 이미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 24세, 출생일이 2000.12.20이면 →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므로 만 23세 

     

    시험 준비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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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그럼 2번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서식이면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별도로 관리되는 세금이면 이거는 어떤 서류로 접수를 하나요? tat2급시험에서는 안나오는거 맞나요? 그럼 어느시험에서 나오는지랑 만약 시험에서 안나온다면 실무에만 알수 있는건지도 여쭐께요!

    2.또, 5번에 주민등록등본은 누가 같은집에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서류이면 이 등본에 올리는건 본인이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서 올라가는 건가요?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인정여부는 무조건 등본에서만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확인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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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서식이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신고할때는 홈택스에서 신고했던 서식이 위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지방소득세는 TAT 2급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서류로, 직접 전입 신고를 해야 등본에 반영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동거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법적인 가족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시험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둘중에 하나가 증빙서류로 출제될겁니다. 그리고 지문에 동거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이 없는 한 동거중인 가족으로 간주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시험을 앞두고 계신다면 세부 실무 내용보다는 기출문제를 문제유형별로 풀어보시면서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을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수 정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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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기출을풀다가도 제가 실제로 어떻게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보니 자꾸 딴길로 새게되네요;; ㅠㅠ 그래서 자꾸 합격이 미뤄지는것같아요 실무를 하면서 하다보니 공부하면서 연결해보고 싶기도 햇어서요 ㅎㅎ기출문제를 문제유형별로 풀어보도록할께요! 

    1.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의 동생이 장애인이고 처제(동생의 와이프)가 장애인인경우 나이는 안보고 소득은 본다고 햇는데 소득요건 충족할경우 처제라도 장애인일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어주시라고 하셧는걸로 알고잇어요! 그렇다면 장애인이 아닌 처제가있는경우엔 소득요건,나이요건 다맞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나요?아니면 안되는건가요?

     

    2.기출문제77회 실무수행4번의 40번 박태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에서 답지는 267,756인데 강의에서는 308,256 이라고 나와잇어서 답지따라서 알고잇으면 되나요? 직접풀어서 프로그램보앗을떄 308,256 이라 나와서요! 

    3.기출문제77회 실무수행4번에 처제윤세리라고 되어잇는데 답안지 보니 프로그램에 누이라고 입력하고 그냥넘어가던데 꼭 처제라고 안입력해도 되는건가요?

    4.기출문제 76회 실무수행4번 박복순의부녀자공제요건 강의에서 설명하실때 총급여 42,000,000원,종합소득금액30,000,000원이하이면 부녀자공제에 해당한다.라고 하셧는데 종합소득금액 30,000,000원 앞에서 개념책에 잇엇어서 암기하고 잇엇는데 총급여42,000,000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냥 문구가 총급여일때,종합소득금액일떄 금액에 맞추어서 부녀자공제여부 문제는 풀면되나요?

    5.기출문제76회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은 700만원 이하인까지 비과세이다라고 하셧는데 수당등록할때 비과세로 무조건 고르면 되나요? 아니면 이사람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금액을 보고 700만원 이하인경우에비과세로 하고 그금액초과하면 과세로 수당등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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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회기출에서 수당,공제 다등록하고 햇는데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거의강의에서 보여주신것보다 두배나 더나와서 왜이런지 알수잇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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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나이, 소득요건 통과 시)

    2. 답지에서도 308,256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4. 총급여-소득공제=소득금액 입니다. 총급여 약 4200만원 일 때,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이 됩니다. 지문에서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중에 어떤게 출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암기하시다가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5. 비과세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700만원까지 비과세로 잡아줍니다. 따라서 전액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6. 화면상으로 봤을때는 오류없이 잘 입력하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설정연도, 버전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시험칠 때는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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