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79회 세금과공과명세서 질문드립니다.

강의 수업시간에도 그렇고 교제의 답안에도 그렇고 건강보험료 연체료 는 손금항목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셨는데 맞나요??-- 79회 기출at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시 다운받아보니 거기는 산재보험 연체료로 해서 손금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00검색의검색을 했더니,,ㅠㅠ 건강보험연체료는 손금불산입이고 산재보험 연체료는 손금산입이던데요

확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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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TAT 1급 박지성 강사 입니다.

    TAT1급 교재 416페이지에 보면 벌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항목과, 손금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통칙에 보면 벌금 등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현재 기준)

    세법의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연체료는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연체가 붙어 있는 항목은 대부분은 손금항목인데, 국세기본통칙에 의하면 유독 건강보험연체료만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9회 기출문제 확정 답안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음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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