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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 2025 재경관리사 핵심서브노트 세무회계 출제예상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패스 2025 재경관리사 핵심서브노트 세무회계 출제예상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무회계 part 3- chapter 2 출제예상문제 2번 문제의 보기 중 

‘배당c 만기 7년인 재형저축의 배당소득(분기별 200만원 납입)’ 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답지에 나와있는데

왜 이 보기가 비과세로 분류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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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관련 규정 첨부 드립니다. 

    조특법 제91조의 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4. 12. 31. 개정)

    1.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2013. 1. 1. 신설)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 1. 1. 신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 1. 1. 신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013. 1. 1. 신설)

    3. 계약기간이 7년일 것 (2014. 12. 23. 개정)

    4.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2014. 1. 1. 후단신설)

     

    ②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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