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무위험관리사 외국환 업무 관련 질문
1.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기재부 등록 필요하다고 하셨고
환전영업자 같은 경우는 관세청을 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신고제인가요, 인가제인가요??
2. 187P, 외국환매입 내용에서
2만불 이하이면 신고 등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1만불 이상이면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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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박성현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1. 신고제입니다.
2. 네 맞습니다. 1만불이상이면 신고는 자동으로 외국환 업무 취관기관에서 통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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