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차 민법 - 복대리 (본인에게 대하여 ~ 책임) ‘본인’ 의미

안녕하세요 노무사 1차 강의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법 121조 1항에서 본인에게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본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인가요? 본인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넘겨준 사람이라고 이해했는데 이동건교수님 기본이론 책 182쪽 하단 121조 1항의 설명 부분에 임의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적혀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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