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박정국 세무사님 세무회계2급 anya85 2025년 12월 31일 10:44 공유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서사전약정이 있는경우는 미수이자에 대해서 발생주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세무회계 2026년 01월 06일 00:32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 2급) (박정국) 강사 입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서 사전약정이 있는경우는 미수이자에 대해서 발생주의가 인정되지 않아 미수이자 금액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유권해석 : 서면2팀-720(2008.04.17)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 2급) (박정국) 강사 입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서 사전약정이 있는경우는 미수이자에 대해서 발생주의가 인정되지 않아
미수이자 금액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유권해석 : 서면2팀-720(2008.04.17)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