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박정국 세무사님 세무회계2급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서

사전약정이 있는경우는 미수이자에 대해서 발생주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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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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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 2급) (박정국) 강사 입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에서 사전약정이 있는경우는 미수이자에 대해서 발생주의가 인정되지 않아 

    미수이자 금액을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유권해석 : 서면2팀-720(2008.04.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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