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내용 kdb123 업데이트 시간 2026년 01월 02일 09:02 공유 해상화물운송장의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는 본임임을 확인받으면 원본 없이도 물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그리고 제가 2월 7일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산지관리사와 더불어 무역 관련 공부는 처음입니다. 합격예감 강의를 들을 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 강의 끝나고 혼자서 계속 복습을 해야될까요? 0 댓글 댓글 3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DN_AJH 2026년 01월 02일 08:44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안준호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하증권은 운송서류 중에서 유일하게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어,운송인(선박회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은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확인되는 것 외에도 선하증권의 원본을 반납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하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운송인으로부터 물품 수령 가능) 그러나 해상화물운송장(SWB)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만 확인되면, 사본으로도 물품을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kdb123 2026년 01월 05일 01:55 그리고 제가 2월 7일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산지관리사와 더불어 무역 관련 공부는 처음입니다. 합격예감 강의를 들을 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 강의 끝나고 혼자서 계속 복습을 해야될까요? 0 DN_AJH 2026년 01월 05일 03:55 교수님 강의를 들으실 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면, 강의 끝나고 포인트 위주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맡은 1과목과 4과목에는 기출년도와 기출된 내용이 굵게 표시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나머지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추가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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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하증권은 운송서류 중에서 유일하게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어,
운송인(선박회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은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확인되는 것 외에도 선하증권의 원본을 반납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하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운송인으로부터 물품 수령 가능)
그러나 해상화물운송장(SWB)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만 확인되면, 사본으로도 물품을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2월 7일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산지관리사와 더불어 무역 관련 공부는 처음입니다. 합격예감 강의를 들을 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 강의 끝나고 혼자서 계속 복습을 해야될까요?
강의를 들으실 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면, 강의 끝나고 포인트 위주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맡은 1과목과 4과목에는 기출년도와 기출된 내용이 굵게 표시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나머지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추가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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