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내용

해상화물운송장의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는 본임임을 확인받으면 원본 없이도 물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2월 7일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산지관리사와 더불어 무역 관련 공부는 처음입니다. 합격예감 강의를 들을 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 강의 끝나고 혼자서 계속 복습을 해야될까요?

0

댓글

댓글 3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하증권은 운송서류 중에서 유일하게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어,

    운송인(선박회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은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확인되는 것 외에도 선하증권의 원본을 반납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하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운송인으로부터 물품 수령 가능)

     

    그러나 해상화물운송장(SWB)은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만 확인되면, 사본으로도 물품을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 그리고 제가 2월 7일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원산지관리사와 더불어 무역 관련 공부는 처음입니다. 합격예감 강의를 들을 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 강의 끝나고 혼자서 계속 복습을 해야될까요?

    0
  • 강의를 들으실 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면, 강의 끝나고 포인트 위주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맡은 1과목과 4과목에는 기출년도와 기출된 내용이 굵게 표시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나머지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추가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