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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급 법인세 38p

아니 교재38p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 차감)에서 당기:손금불산입(기타)라고 되있는데 111p에서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에서 왜 손금산입(기타)로 되어있나요?? 뭐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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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smile2546님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p.38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세무조정은 

    당기 손금인경우와 전기 이전의 손금인 경우에 따라 세무조정이 다릅니다. 

    1) 1차 세무조정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에 대하여 손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 

    2) 2차 세무조정
    당기의 손금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기 또는 그 이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당해 법인세상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맞게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당기의 오류수정에 따른 손금불산입(유보)은 유보의 사후관리로 갈음됩니다. 그러나 전기 또는 그 이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당해 오류수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전기 또는 그 이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경우 

    전기 이전의 손금인 경우 손금산입(기타),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p.111에서는 당기 손금이므로 손금산입(기타)의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교재에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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