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산지관리사 제1강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kdb123 2026년 01월 03일 08:03 공유 합격예감 교재 87쪽의 긴급관세 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한 후 정식 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판정되면, 이미 납부된 잠정관세는 환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까요?제가 무역 공부는 아예 처음이고 2월7일에 시행되는 원산지관리사 시험 응시를 위해 기본서 없이 합격예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듣고 내용을 계속 잊는데 개념을 반복해서 보면 될까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DN_AJH 2026년 01월 05일 04:00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준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조치를 한 이후에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원산지관리사를 포함한 무역에 관한 지식들이 많지 않으셔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무언가를 외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개념을 먼저 정리하시고, 기출문제로 나온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안준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조치를 한 이후에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원산지관리사를 포함한 무역에 관한 지식들이 많지 않으셔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무언가를 외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개념을 먼저 정리하시고, 기출문제로 나온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