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한국 측의 영역 범위에는 해당 해양지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협정에서 EEZ 및 대륙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반화된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므로 틀린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일부 수정한다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포획된 수산물은 각 협정별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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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한국 측의 영역 범위에는 해당 해양지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협정에서 EEZ 및 대륙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반화된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므로 틀린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일부 수정한다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포획된 수산물은 각 협정별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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