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산지관리사 합격예감 332쪽

김동진 관세사님께 잘문을 드립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의미하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협정은 EEZ를 당사국의 영역(Territory)에 포함하여 이곳에서 포획된 수산물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한다. 는

틀린 문장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한국 측의 영역 범위에는 해당 해양지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협정에서 EEZ 및 대륙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반화된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므로 틀린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일부 수정한다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포획된 수산물은 각 협정별 규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