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산지관리사 제11부 질문합니다.

1. 86cm이하인 방한용코트는 제6111호랑 제6211호 중에서 어디로 분류가 되나요?

2. 고무를 침투시킨 배의 밧줄은 왜 제 5670호에 분류가 되는건가요?

3.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월 합격을 목표로 12월 말부터 기본서 없이 합격예감으로만 무역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시험이 4주도 안 남았고 복습을 하고 기출을 푸는데 정덥률이 70%이상인 문제를 포함해서 많이 틀리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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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드립니다.

     

    1. 방직용 섬유로 만든 의류 관련하여, 방한용 코트가 신장 86cm 이하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61류 주 규정 제6호와 제62류 주 규정 제5호에 따라 제6111호 또는 제6209호에 최우선 분류됩니다. 제62류 호는 다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1류와 제62류가 구분되는 기준 역시 각 류의 주 규정 제1호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2. 제5607호의 끈, 배의 밧줄, 로프, 케이블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4단위는 정확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의 용어 괄호 내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호에 분류되는 로프 등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3. 품목분류의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물품의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체계가 머리에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 듭니다. 각 문제의 보기를 먼저 체크하기 보다는 문제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정답을 도출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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