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산지관리사 제16부 주 제4호

각종 개별기기가 전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까지 포함하여 전부를 기능에 따라 분류는 왜 틀렸나요?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예감 교재에 오타가 왜 이렇게 많은가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너무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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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 드립니다.

     

    1. 제16부 주 제4호를 적용받는 물품은 문장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결합된 기기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표현 자체가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이 아닌 여기저기 규정된 기능들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주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령, 제8418호의 용어로 기술되어 있는 “냉장” 기능을 수행하는 냉장고 구성요소는 냉장 기능을 수행하는 냉매 순환 기기 및 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백히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조합한 것으로 보아 제8418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에서 기체 압축 기능을 수행하는 압축기는 “냉장”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압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8418호에 명백히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제8414호에 분류합니다.

     

    모든 물품은 단 하나의 HS Code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하나의 물품에 여러 가지 HS Code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부적합한 해석입니다.

     

    제16부 주 제3호 다기능기기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합격예감 교재는 이전 강사님께서 활용하셨던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오탈자 검수 후 신규 교재 출판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학업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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