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p422

p422 법인세 4장 주관식 문제 1번 정답 제일 마지막 주사위모양보시면 중간쯤

(2025.09.01 배당기준일의 무상주 의제배당 15,000,000원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을 통한 배당으로 이중과세 조정 대상임) 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배당기준일은 25년 9월 1일이고 무상주 3,000주의 취득일은 25년 9월 15일(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에 전입한날) 아닌가요? 배당기준일보다 취득일이 더 늦어서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면 배당기준일은 9월 1일이고 주식취득일을 1월 5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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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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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배당기준일은 배당받을 권리자를 확정하는 날입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3,000주 받을 자를 확정(2025.9.1)하고 실제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2025.0.15)합니다.

    즉, 2025.9.1일 현재 주주인 (주)은메달은 2025.1.5에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9.1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받을 자로 확정되었고 9.15에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를 교부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세법상 익금산입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항목으로 자본전입하였으므로 교부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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