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동건 교수님_사실인 관습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영상 강의 수강 중인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제풀이 강의를 듣던 중 사실인 관습 부분에 있어 질문이 있어서요.

객관식 문제집 민총 서론 파트 3번 문제 5번 보기에

“사실인 관습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라는 보기가 틀린 답으로 나오며 아래 해석에는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없다고 해설을 써주셨는데요.

나눠주신 문제들을 보면 거기엔 임의규정인 경우 재판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설이 되어 있어서요.

재판의 자료로 활용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객관식 문제집의 답은 3, 5번 모두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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