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1급 smile2546 2026년 01월 16일 12:58 공유 소득세 10강에서 35분26초쯤 배우자는 양도소득금액이 500만원이기때문에 기본공제대상이 안되면 배우자가 아니라 ‘부’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hruem0116 2026년 01월 19일 01:03 (편집된 시간 2026년 01월 19일 01:09)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대상자는 “부”입력이 맞습니다.그리고, 기부금 입력 후 기부금 조정창에서 불러오기 -> 공제금액반영 -> 저장을 해야공제금액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불러오기'가 안된것 같습니다. 불러오기까지 확인 하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학습과정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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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1급 정아름 강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기본공제대상자는 “부”입력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입력 후 기부금 조정창에서 불러오기 -> 공제금액반영 -> 저장을 해야
공제금액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불러오기'가 안된것 같습니다. 불러오기까지 확인 하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학습과정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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