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대인) 기본이론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

강의 중 교수님께서, 

가해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내 차와 충돌했을때, 동승한 자(승객)가 사상하면 ‘나'는 자배법상 운행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승객 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는 삼면책요건 충족시 운행자 책임을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승객 이외 자"라는 것은 “내 차에 탑승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예를 들어, 보행자, 자전거운전자)를 말하는 걸까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공식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고객센터 관리자입니다.

    이패스코리아는 패밀리 사이트로 이패스손사,이패스노무사,이패스행정사,이패스관세사와 같은 특정 과정들만 취급하는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학습질의는 고객센터 하단의 사이트 링크 중 ‘이패스학원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