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산지관리사 합격예감 63~64쪽
안준호 관세사님께 질문을 남깁니다.
합격예감 교재를 보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 범위가 HS 6단위라고 나와있습니다.(페이지 63쪽)
그리고 인증서 교부를 보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교부하고,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이라고 나와있습니다.(페이지 64쪽)
근데 기출문제 해설을 보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혜택 범위가 HS 4단위라고 나와있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응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증서를 교부하고, 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부분은 오타가 아닌가요?
오타가 왜 이렇게 많나요? 오타 때문에 불편하고 오타가 많으면 오개념이 쌓일까 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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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기출문제의 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교재에 있는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처리기간은 현재 30일이 맞습니다.
이는 지난 24년 3월 22일자로 개정된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이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0일 → 30일)
만약 보고 계신 기출문제가 24년 3월 22일 전의 문제라면 개정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일이 맞다고 되었을 것이고, 만약 24년 3월 22일 이후의 문제라면 해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폼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인증하기 때문에,
만약 기출문제 해설에서 혜택 범위가 4단위라고 되어 있으면, 해설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타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앞서 질문하셨던 내용 외에 오타가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다른 부분에서 오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오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2과목은 다른 강사님의 영역이지만 60루,61류,62류 보면 다 메리아스 편물로 되어 있습니다. 메리야스 편물이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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