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지급지연 이자에 관하여
지급지연이자 설명해주시면서 30영업일에 지급을 하면, 보험계약대출이율 또는 동 이율에 4%를 더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해주셨는데,
표준약관 제8조 제5항은 제1항이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3영업일)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라고 서술 되어 있어서
제2항의 규정은 30영업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30영업일 이내라는 의미는 30영업일 미만을 말하기 때문에(즉, 30영업일은 “이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지)강의에 위와 같이 설명하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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