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유형자산 p.113 12번, p.115 16번 선지
12번의 해설은 차기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손상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삭각 후 잔액을 하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한다.
16번 3번 선지는 차기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였으나 초과액이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액이 유형자산의 새로운 장부금액이 된다.
이 두개가 다 맞는 설명인데 서로 상충 되는 말 아닌가요?
01년도 말에 장부금액이 1000인데 회수가능액이 800이어서 손상이 되고,
02년도 말에 장부금액이 800인데 회수가능액이 900 되어도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안되니까 800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16번 3번 선지는 그 전의 시기 즉, 1000을 넘지 않으면 되므로 900도 가능하다고 이해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 이해한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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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회계사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박천수 회계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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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천수 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01년에 1,000원에 취득하였고, 정액법(내용연수 5년)의 경우 , 손상차손이 없는 경우의 장부금액은
01년말 800원
“02년말 600원”
03년말 400원
04년말 200원
05년말 0원입니다.
다만, 이 경우 01년말 회수가능금액이 400원으로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금액은 800원 – 400원 = 400원입니다.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02년말 장부금액은 400원에서 잔존내용연수 4년(정액법)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300원이 됩니다.
02년말 회수가능금액이 700원으로 회수된 경우, 손상차손 환입금액은 700원 – 300원 = 400원이 아닌,
손상이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장부금액 “02년말 600원”입니다.
장부금액과 비교할 때, 손상환입은 02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01년말 장부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02년 예상되는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 금액을 인식해야 합니다.
02년말 회복가능한 장부금액은 01년말 장부금액인 800원이 아닌, 02년말 손상이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장부금액인 600원입니다.
따라서, 02년말 손상차손환입금액은 600원 – 300원 = 300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2번 문제 풀이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차기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한다.”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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