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수정신고, 경정
안준호 관세사님께 질문을 남깁니다. 원산지관리사 합격예감 교재의 462페이지를 보면 수정신고와 경정이 나와있습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시기가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라고 나와있습니다. 경정의 경우 시기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가 전까지'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경정은 납세신고세액 및 납부세액의 과부족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과부족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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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수정신고와 경정은 해당 행위를 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수정신고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자발적으로) 수입신고를 정정하는 것이며,
경정이라는 것은 세관장이 확정된 세액을 다시 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정신청이라는 것은 수정신고와 동일하게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입신고를 정정하는 것인데,
수정신고와 달리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 이내에 수입신고를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정신청: 보정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정정하는 것
- 수정신고: 보정기간 이후에 수입신고를 정정하는 것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부족한 세액을 빠르게 정정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정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해당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정정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세액 정정 유도)
수정신고와 경정 모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한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척기간”은 나중에 등장하는 “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관세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 모두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부과(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에서 말하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라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정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확정한 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확정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관에 납부할 세액을 알리는 것(납세신고)을 말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납세신고세액: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납부할 세금을 신고한 금액(세액)
- 신고납부세액: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납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한 금액(세액)
“과부족”이라는 것은 “과다”와 “부족”을 합친 말이며,
경정은 납세신고한 세액의 과부족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강의 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강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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