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산지결정 기본원칙

김동진 관세사님께 질문을 남깁니다.

원산지관리사 합격예감 교재에서 341쪽에 있는 불인정공정의 해당부분을 보면 한-싱가포르 FTA는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343쪽에서 협정별 규정의 비고를 보면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열거규정을 채택란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책에 왜 이렇게 오타가 많나요? 소중한 돈을 내고 강의를 수강하고 교재를 구매하는 건데 오타가 선 넘을 정도로 너무 많네요. 오개념이 쌓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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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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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답변 드립니다.

     

    불인정공정기준 관련하여 “열거주의”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불인정공정기준에서는 예를 들어 “운송 및 저장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기 위한 작업과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이라는 표현과 같이 특정 공정을 열거하고 그 뒤에 “유사 작업”이라는 표현으로서 앞의 공정을 예시처럼 기술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규정이 예시주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341p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타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본 교재는 이전 강사님께서 활용하셨던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오탈자 검수 후 신규 교재 출판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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