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세법

개정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이라고 적힌 부분 밑에 적용시기가 22.07.01 이후 부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고 적용시기가 22.07.01인데 이번에 4월6월에 전산세무1급을 시험보면 이부분도 외우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8월 시험분 부터 시험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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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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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은 이런 경우 8월 시험부터 출제합니다. 

    만약 상반기에 해당 내용을 출제하신 다면 7월 1일 부터  적용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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