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개정세법 후발급 맹비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dyvkd365 2022년 04월 05일 05:01 공유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뀐거 플러스 밑에 1.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2. 관할세무서장이거래사시 ㄹ확인후 결정 경정 하는경우도 인정 요건 맞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2년 04월 05일 15:23 교수님 네 맞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네 맞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