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분사 2부 현금흐름
1.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현금흐름에 포함되고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비현금흐름 맞는건가요?
2. 비현금비용에서 먼저 투자 or 재무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비현금 이전에 투자와 재무활동이니 간접법에서 반대조정한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ex)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평가손실 이전에 재고자산이 매출원가쪽이고 이는 영업활동과 관련 있지만 ‘평가손실’이기에 현금 유출유입x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평가손실 이전에 유가증권이니 투자활동과 관련있음 또한 ‘평가손실’이기에 손익항목이지만 비현금거래 그러나 그전에 투자활동이기에 투자로 판단
2-1. 비영업활동 수익(투자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외환차익)중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간접법 고려대상이 되고 매출채권 외환차익은 간접법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은 애초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사채가 투자 및 재무 활동으로 판단하여 간접법에 고려한다고 치면 매출채권 외환차익은 매출채권(영업활동)의 차익이라서 안되는건지, 외환차익 자체가 안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결론 ~처분손실 ~평가손실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책 113p에 의하면 법인세 계정과목은 당기법인세부채(자산),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되어 있는데 당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부채고 당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 자산은 자산아닌가요?
0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회계사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회계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1.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현금흐름에 포함되고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비현금흐름 맞는 건가요?
- 영업활동 현금흐름 항목(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은 현금흐름이 있는 손익은 간접법 계산시 조정대상이 아니며, 비현금거래인 경우만 조정하면 됩니다.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과 감모손실은 모두 비현금거래 입니다. (평가손실 및 감모손실의 회계처리에서 “현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차변과 대변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 다만, 영업활동 비현금손익거래의 경우 간접법 계산시 영업활동자산(부채)를 손익 조정 후에 별도 조정하기 때문에, 투자/재무활동 비현금손익 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비현금비용에서 먼저 투자 or 재무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비현금 이전에 투자와 재무활동이니 간접법에서 반대조정한다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 문제풀이 상 말씀하신 순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재무활동은 비현금 여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조정하고, 영업활동은 비현금손익 조정만 하면 됩니다.
* 영업활동 비현금거래의 조정의 경우 손익 조정 후 자산(부채) 변동금액을 별도 조정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비현금 손익조정과 자산(부채) 조정을 모두 수행하고 나서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ex)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평가손실 이전에 재고자산이 매출원가쪽이고 이는 영업활동과 관련 있지만 ‘평가손실’이기에 현금 유출유입x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평가손실 이전에 유가증권이니 투자활동과 관련있음 또한 ‘평가손실’이기에 손익항목이지만 비현금거래 그러나 그전에 투자활동이기에 투자로 판단
* 위의 예시에서, 문제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비현금 거래인가?”를 묻는다면, 비현금 손익 거래가 맞습니다.
*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투자활동 관련 손익이면서, 동시에 비현금거래 입니다. 다만, 간접법 문제를 해결할 경우, 투자활동이니까 평가손실을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 비영업활동 수익(투자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외환차익)중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간접법 고려대상이 되고 매출채권 외환차익은 간접법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투자자산, 유형자산은 투자활동 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은 간접법 계산시 모두 반대조정을 해야 합니다.
* 사채상환손익 및 사채 관련 외환차익은 재무활동 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은 간접법 계산시 모두 반대조정을 해야 합니다.
* 매출채권의 외환차손(익)은 영업활동 이면서, 현금거래 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은 간접법 계산시 반대조정을 하면 안됩니다.
* 외화환산손(익) : 평가성격이며, 비현금거래 입니다.
* 외환차손(익) : 실제 발생할 때(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할 때), 발생하므로, 현금거래입니다. 다만,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관련된 금액은 현금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재무활동 이기 때문에 간접법 계산시 반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책 113p에 의하면 법인세 계정과목은 당기법인세부채(자산),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되어 있는데 당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부채고 당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 자산은 자산아닌가요?
* 법인세, 이자비용(수익), 배당수익과 관련된 조정은 직접법으로 계산하여, 실제 현금 유출입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 이자수익(비용)으로 인한 현금 유입(유출)액, 배당수익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법인세비용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 말씀주신 법인세 비용의 현금유출액을 계산하는 경우, 문제에서 당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부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증가하면 대변에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부채가 차변에 기재되면, “부채가 감소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세 부채의 감소가 법인세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 관련 부채와 자산은 각각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생각하고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공시할 대, 상계처리가 가능할 뿐이며,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수험 목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금흐름표 관련 내용은 이해할 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서 단추 하나를 잘못 끼면, 뒷부분이 많이 흔들리는 단원입니다. (실무적으로 현금흐름표를 몇 번 작성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수험생에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제자 역시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제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1년에 3회 시험을 출제하고,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만,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처음에 학습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단원이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셔서 해결 하시고, 현금흐름표 단원에서 많은 문제를 맞춰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