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내용 중 질문드립니다

세금 설계 책자 p.213의 내용 중

"다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 판단시 제외하며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내용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항목으로 2000만원 기준 판단시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gross-up에는 제외되구요…

오류라고 생각되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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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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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2025 CFP 세금설계 기본서] 내용은  FPSB에 문의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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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FPSB에서 문의주신 내용 오류가 맞다고 답변주셔서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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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청나게 헷갈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사실 제가 책을 저술하는 중이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종합과세대상인 3가지 항목

    비영업대금이자, 외극법인배당금, 출자공동사업자 배당금은 종합과세항목에는 무조건 포함되지만

    2천만원 판정기준에는 포함 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3가지 항목 중 2천만원 초과하는 항목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불이익(예, ISA게좌 개설금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종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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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FPSB에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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