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나게 헷갈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사실 제가 책을 저술하는 중이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종합과세대상인 3가지 항목
비영업대금이자, 외극법인배당금, 출자공동사업자 배당금은 종합과세항목에는 무조건 포함되지만
2천만원 판정기준에는 포함 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3가지 항목 중 2천만원 초과하는 항목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불이익(예, ISA게좌 개설금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종검토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2025 CFP 세금설계 기본서] 내용은 FPSB에 문의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FPSB에서 문의주신 내용 오류가 맞다고 답변주셔서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엄청나게 헷갈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사실 제가 책을 저술하는 중이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종합과세대상인 3가지 항목
비영업대금이자, 외극법인배당금, 출자공동사업자 배당금은 종합과세항목에는 무조건 포함되지만
2천만원 판정기준에는 포함 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3가지 항목 중 2천만원 초과하는 항목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불이익(예, ISA게좌 개설금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종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FPSB에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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