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이패스코리아 p372 3번질문

3번

 

세전현금수익 = 순영업수익 - 대출이자 또는 대출원리금상환액인데

3번 보기에는

대출이자, 대출원리금상환액이 나와있는데 대출이자분만 계산에 표시되었습니다

대출원리금상환액은 계산에 포함을 안해도되는 건가요..?

계산할때 두가지 값이 모두 제시되었을 경우 또는의 적용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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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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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담당선생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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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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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해설부분의 현금흐름표가 구분이 애매한데, 일단 상단부분의 세후현금흐름까지 구하는 흐름은 교재에서 학습하신대로 DS(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하여 세전현금흐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현금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현금을 지급하는 흐름이므로 함께 고려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세금은 비용항목을 차감하는 것이며, 운영경비에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비용처리하는 감가상각비와 원리금상환액 중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자상환액만이며, 원금상환분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 시에는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차감해야 하며, 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상환액만을 비용으로 차감해서 세금을 구하는 논리입니다.

    조금 난해할 수도 있지만, 말그대로 현금주의 입장의 현금흐름분석과, 발생주의회계처리를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게 출제될 것을 예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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