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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합격예감 550페이지

안준호 관세사님께 질문을 남깁니다.

합격예감 교재의 550페이지를 보면 (2) 내국물품의 장치 파트가 있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경우 계속 장치 시 조치 사항은 신고 불필요이고

6개월 이상 계속 장치 시 조치 사항이 승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장치 시'와 ‘6개월 이상 계속 장치 시'의 차이점이 뭔가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조치 사항이 다른 건가요?

계속 장치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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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 또는 장치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반입”이라는 것은 물품을 보세창고에 넣는 것을 말하며,

    “장치”라는 것은 반입 후 보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치 = 보관)

     

    외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장치신고 X)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목적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장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반입신고 X)

     

    처음에 보세창고에 반입하려는 물품이 외국물품일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는데,

    반입 후에 장치 중에 있다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물품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외국물품 → 내국물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외국물품으로 반입했다가 내국물품으로 변경된 물품은 반입 당시에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장치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외국물품을 1년 이상 장치할 목적으로 반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입신고 외에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에 외국물품으로 반입하였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내국물품으로 변경된 물품)은 6개월 이상 장치하려는 경우에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장치승인은 처음부터 받지는 않고, 장치기간이 1년 또는 6개월이 경과하기 직전에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아 장치를 계속 합니다)

     

    합격예감 교재 550 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는 “계속 장치 시”라는 것의 의미는,

    최초에 외국물품으로 반입된 물품을 계속해서 장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최초에 외국물품의 반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장치된 내국물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은,

    처음부터 내국물품 상태로 있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계속 장치 시 → 보세창고에 외국물품 상태로 반입하였다가 6개월 미만으로 계속하여 장치하려는 경우

    - 6개월 이상 계속 장치 시 → 보세창고에 외국물품 상태로 반입하였다가 6개월 이상으로 계속하여 장치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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