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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사전심사제도

안녕하세요, 사전심사제도에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합격예감 1과목의 100p부터 나와있는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와 4과목 507p 나온 사전확인제도는 유사한 내용처럼 보이는데, 각각 FTA통관특례법과 관세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일까요?

예: 1과목의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 통지

4과목의 경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제도) 관세청장은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전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원산지관리사 기출문제집 32회 8번의 선지 2번>

이름이 달라 다른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내용이 유사하고 4과목 기출문제집에서도 “사전심사”로 구분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 법이 달라서 규정이 다른 것이니 과목별로 다르게 암기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제가 놓친 것이 있어 아예 사전심사(확인) 내용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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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에서 원산지관리사 1과목과 4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와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가지 모두 관세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동일하나,

    ① 해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이 다르고, ② 심사(또는 확인)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1. 근거 법령

    ① 1과목에 규정된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FTA관세특례법에 근거 규정 마련

    ② 4과목에 규정된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제도: 관세법령(관세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 마련

     

    2. 심사(확인) 내용

    ① 1과목에 규정된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② 4과목에 규정된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제도

    관세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

     

    3. 목적

    ① 1과목에 규정된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

    이는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을 받는 것으로서, FTA특례법에서 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4과목에 규정된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제도

    이는 FTA가 아니라 다른 목적(일반 특혜, 비특혜 등)으로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또는 원산지확인기준)은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며,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그 목적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에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데,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때에는 1과목에 규정된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FTA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때에는 4과목에 규정된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다른 제도라서, 그에 따른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하는데,

    보통 FTA와 같이 특혜를 주는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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