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관사 기출문제 36회 4번 bookj0402 2026년 02월 05일 09:03 공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고 교재에서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기출문제 해설에서는 해야한다고 말씀주셨습니다.선지만 봤을 땐 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느낌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3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DN_AJH 2026년 02월 06일 04:23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준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제34회 원산지관리사 제1과목 기출문제 4번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며,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제가 진행한 제34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해설 강의에서는 제가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별도의 입법조치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①번 선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교재와 동일하게 설명한 것이며,알고 계신 것처럼, FTA는 국회의 비준 절차만 거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입법조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0 bookj0402 2026년 02월 06일 07:4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하신 내용의 36회차 4번문제 2번선지 질문입니다 !! 0 DN_AJH 2026년 02월 06일 08:12 교수님 안녕하세요.말씀하신 내용으로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원산지관리사 36회차 1과목 4번 문제의 보기 2번은 다음과 같은데,해당 내용에서 FTA관세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 원산지관리사 36회차 1과목 4번 문제 보기 2번“그동안 새로운 FTA가 발효될 때에는 FTA관세법도 같이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하여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왔다.” 새로운 FTA가 발효될 때에는 FTA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FTA관세법은 그대로 두고, 하위 법령인 FTA관세법 시행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FTA관세법 고시를 개정하여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FTA관세법에서는 모든 협정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규정만 두고, 그 하위법령에서 FTA마다 다른 내용을 규정함) 이에 해당 보기가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의 보기 1번과 2번의 내용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①번 보기 관련FTA는 입법 조치 없이 국회의 비준 절차만 거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FTA의 적용(효력)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2. ②번 보기 관련그러나 ①에 따라 FTA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해당 FTA 협정문 만으로 국내에서 관련 절차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FTA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적용되는 약속을 말하며, 각 국가별로 적용되는 세부적인 행정 절차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립(발효)된 FTA가 있을 때에는, 국내법에서 FTA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그 역할을 FTA관세법과 그 하위 법령 및 고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즉,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외국과 체결한 FTA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국회 비준 절차가 거치면 되지만,② 그에 따른 세부 규정을 다루기 위해 FTA관세법 등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안준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제34회 원산지관리사 제1과목 기출문제 4번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며,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제가 진행한 제34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당 해설 강의에서는 제가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별도의 입법조치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①번 선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교재와 동일하게 설명한 것이며,
알고 계신 것처럼, FTA는 국회의 비준 절차만 거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입법조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하신 내용의 36회차 4번문제 2번선지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원산지관리사 36회차 1과목 4번 문제의 보기 2번은 다음과 같은데,
해당 내용에서 FTA관세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 원산지관리사 36회차 1과목 4번 문제 보기 2번
“그동안 새로운 FTA가 발효될 때에는 FTA관세법도 같이 개정하는 입법조치를 하여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왔다.”
새로운 FTA가 발효될 때에는 FTA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FTA관세법은 그대로 두고, 하위 법령인 FTA관세법 시행령, FTA관세법 시행규칙, FTA관세법 고시를 개정하여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FTA관세법에서는 모든 협정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규정만 두고, 그 하위법령에서 FTA마다 다른 내용을 규정함)
이에 해당 보기가 틀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의 보기 1번과 2번의 내용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①번 보기 관련
FTA는 입법 조치 없이 국회의 비준 절차만 거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는 FTA의 적용(효력)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2. ②번 보기 관련
그러나 ①에 따라 FTA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FTA 협정문 만으로 국내에서 관련 절차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적용되는 약속을 말하며, 각 국가별로 적용되는 세부적인 행정 절차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립(발효)된 FTA가 있을 때에는, 국내법에서 FTA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FTA관세법과 그 하위 법령 및 고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즉,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과 체결한 FTA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국회 비준 절차가 거치면 되지만,
② 그에 따른 세부 규정을 다루기 위해 FTA관세법 등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