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펀드투자자문인력 강사님이 왜 샘플강의랑 다른가요?
샘플강의에는 정성기선생님으로 되어 있었고..
제가 신청한 강의의 강사는 정성기 외 1인이 아닌 정성기선생님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왜 처음부터 들으니 다른강사님이 나오는거죠?
수업중에 자꾸 강론에서 나온 내용이라 하시는데.. 강론을 들은적도 없는데 무슨 강론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매우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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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1과목 펀드일반은
법규, 직무윤리, 펀드 영업실무, 펀드구성이해등
법규파트와 펀드 일반 이론파트가 동시에 나오는 과목입니다.
정성기강사님은 법규 파트는 강의하지 않으시며
이동건교수님이 이패스코리아 금융의 모든 법규파트 강의를 하십니다.
1과목의 기본서 순서가 법규가 제일 먼저 나와서
1차시부터 9차 강의가 이동건교수님인거고,
1과목 전체 차시 비중으로 봤을때 이동건교수님보다 정성기교수님의 차시가 더 많기 때문에
샘플강의는 정성기교수님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자문인력 공부하시면서 법규, 윤리는 기본이며
이동건교수님은 법 전공이신 이 분야에서 정말 제일 잘 가르치십니다.
믿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의 중에 나오는 강론이라는건 무슨 강의를 말씀하시는거에요?
강론에서 다뤘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서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과정 구성을 보면
1과목 펀드일반
2과목 파생상품펀드
3과목 부동산펀드 → 이렇게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건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각론]이라고 말씀하시는건
펀드의 구성과 이해,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등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을 구성하는 다른 과목들을 의미합니다.
펀드자문인력의 내용들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론에서 다루었죠?]라는 이동건교수님의 안내는
[다른 과목에서도 이 내용 다루었죠?]라고 해석하시면 되요.
중복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펀드 구성의 이해, 파생펀드등을 공부했다면
법규에선 이미 공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요.
증권자문인력과 파생자문인력은 펀드자문인력처럼
법규의 내용이 다른 과목에서 다루지 않고 단독적이에요.
그에 비해 펀드자문인력은
법규가 이미 과정 내 다른 과목에서도 중복으로 다루는 내용이 많아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공부의 순서를 법규 말고,
펀드 구성의 이해부터 시작해보세요.! 정성기교수님 파트 내용 먼저 쭉 보고
법규로 넘어오면 훨씬 수월하실거에요.~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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