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분사 교재 165페이지 3번문제 (종업원급여)

5번 보기항목에 확정기여금의 운용수익은 종업원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확정급여형의 운용수익은 종업원 급여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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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회계사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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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회계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

    문제의 출제 취지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귀속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제 의도만으로 답변을 드리면,

    확정기여형은 회사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의 관련 손익은 회사의 종업원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목적으로 말씀 드리면,

    확정급여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회사의 퇴직급여에서 차감하여 공시합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이자수익은 퇴직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업원급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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