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분사 1부 279페이지
리스총투자에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는 제외되나요 아니면 포함되나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도 리스제공자 입장에서는 수령하는 금액이니 리스제공자의 최소리스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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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총투자에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는 제외되나요 아니면 포함되나요?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도 리스제공자 입장에서는 수령하는 금액이니 리스제공자의 최소리스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나요?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회계사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회계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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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총투자는 리스제공자가 받는 금액, 리스순투자는 리스이용자가 제공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시어,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제3자가 보증한 잔존가치’는 수령가능성이 있는 금액이므로 리스총투자에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이용자의 최소리스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스제공자의 최소리스료는 용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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