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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분석사 현금흐름표

영업활동 직접법 구할 때, 매출 관련 활동에서 매출액에 대손상각비, 매출채권 처분손익, 외환차손익 등이 포함되어있으면 차감하는게 맞을까요?

매입에서도 평가손실, 감모손실, 퇴직급여 등은 빼는게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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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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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회계사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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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회계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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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법으로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관련된 계정과목의 변동을 고려하면 됩니다.

    직접법은 가급적 분개법(회계처리)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매출의 경우 매출과 관련된 매출채권(대손충당금 반영된 순액), 매출채권과 관련된 외화환산손익 등을 반영하여,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매입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의 경우 매입채무, 재고자산과 관련된 계정과목을 회계처리를 통해 현금 유입액을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의 경우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수험목적에서는 매입은 매출원가 재고자산 매입채무와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만 고려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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